대학 입시 학폭 반영이 코미디인 이유

 미성년 범죄는 지워진다면서,

왜 학교폭력만 끝까지 따라다닐까

우리 사회에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
미성년 시절의 잘못은 성인이 되면서 정리해주자는 원칙이다.

그래서 소년범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고,
형사 전과 역시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기록에서 사라진다.

이건 단순한 관용이 아니다.
성장은 가능하다는 전제,
그리고 재기의 기회를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합의다.


그런데 요즘 대학 입시 제도를 보면
이 원칙이 유독 한 영역에서만 무너진다.

바로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고,
대학 입시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작동한다.

실제로 이 기록 하나 때문에
대학 수시 지원조차 못 하거나,
합격선에서 탈락한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같은 미성년 시절의 범죄인데,
소년범으로 살인·강도·성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 적용을 받으면
대학 입시에서 그 기록은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학교 안에서 발생한 폭력은
수년이 지나도,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도
입시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

살인은 되는데, 학폭은 안 된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구조일까.


이쯤 되면
이 제도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 방식의 문제처럼 보인다.

법원 기록은 보호되고,
생활기록부 기록은 끝까지 남는다.

범죄의 무게가 아니라
어디에 적히느냐가 인생을 가르는 기준이 된 셈이다.

이건 처벌의 형평성도,
교육의 논리도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코미디 같은 장면이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 제도가 미성년자에게 주는 메시지다.

한쪽에서는
“너는 아직 어리니까 다시 기회를 줄게”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너의 기록은 끝까지 따라다닐 거야”라고 말한다.

같은 나이, 같은 미성년자에게
완전히 다른 기준을 들이대는 셈
이다.

이중적이다.


물론 학교폭력의 피해는 가볍지 않다.
피해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방식이
가해자의 미래를 영구적으로 닫아버리는 형태여야만 할까.

더 심각한 범죄조차
성인이 되면 사회 복귀의 문을 열어주면서,
학교폭력만 예외적으로
“끝까지 책임져라”는 태도를 취하는 건
정책적으로도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미성년의 잘못을
성인 이후까지 끌고 가는 사회는
결국 모두에게 불안한 사회
가 된다는 걸.

그래서 전과도 지우고,
소년법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다.

왜 이 원칙이
학교폭력 앞에서만 예외가 되는가.


나는 이 제도가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편한 대상에게만 엄격해진 결과라고 본다.

소년범의 범죄는 제도 밖에 있고,
학폭은 학생부 안에 있으니
관리하기 쉬운 쪽만 세게 때리는 구조다.

정의롭다기보다는
행정적으로 편한 선택에 가깝다.


미성년자에게 기회를 준다는 말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기회를 줄 생각이라면,
범죄의 종류가 아니라
회복 가능성과 재사회화의 기준으로
일관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지금처럼
“이건 지워주고, 이건 안 된다”는 식이라면
그건 교육도, 정의도 아니다.

그냥
아주 웃기고,
아주 불공정한 시스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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