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학폭 반영이 코미디인 이유

 미성년 범죄는 지워진다면서, 왜 학교폭력만 끝까지 따라다닐까 우리 사회에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 미성년 시절의 잘못은 성인이 되면서 정리해주자 는 원칙이다. 그래서 소년범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고, 형사 전과 역시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기록에서 사라진다. 이건 단순한 관용이 아니다. 성장은 가능하다는 전제 , 그리고 재기의 기회를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합의 다. 그런데 요즘 대학 입시 제도를 보면 이 원칙이 유독 한 영역에서만 무너진다. 바로 학교폭력 이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고, 대학 입시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작동한다. 실제로 이 기록 하나 때문에 대학 수시 지원조차 못 하거나, 합격선에서 탈락한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같은 미성년 시절의 범죄 인데, 소년범으로 살인·강도·성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 적용을 받으면 대학 입시에서 그 기록은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학교 안에서 발생한 폭력은 수년이 지나도,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도 입시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 살인은 되는데, 학폭은 안 된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구조일까. 이쯤 되면 이 제도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 방식의 문제 처럼 보인다. 법원 기록은 보호되고, 생활기록부 기록은 끝까지 남는다. 범죄의 무게가 아니라 어디에 적히느냐가 인생을 가르는 기준 이 된 셈이다. 이건 처벌의 형평성도, 교육의 논리도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코미디 같은 장면이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 제도가 미성년자에게 주는 메시지다. 한쪽에서는 “너는 아직 어리니까 다시 기회를 줄게”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너의 기록은 끝까지 따라다닐 거야”라고 말한다. 같은 나이, 같은 미성년자에게 완전히 다른 기준을 들이대는 셈 이다. 이중적이다. 물론 학교폭력의 피해는 가볍지 않다. 피해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방식이 가해자의 미래를 영구적으로 닫아버리는 형태...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정말 필요한가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표현 규제 조항이다.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과연 지금의 민주사회에서도 여전히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는 미국의 제도와 비교해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왜 ‘사실을 말한 것’을 처벌하지 않는가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말한 것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해당 발언이 허위 여야 한다. 특히 공인에 대한 발언의 경우 기준은 더 엄격하다. 발언자가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퍼뜨렸거나, 진실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1964년,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을 통해 확립되었다. 미국 사회는 이 판결을 계기로 하나의 분명한 선택을 했다.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없는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는 점 을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한국의 구조는 왜 문제인가 반면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 그 발언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 구조에서는 권력자나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막기 위해 형사 고소를 선택하기가 매우 쉬워진다. 결국 진실을 말한 사람이 오히려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이 만들어진다. 그 결과 사회는 점점 조용해진다. 비판은 줄어들고, 문제 제기는 사라진다. 말하는 사람보다 침묵하는 사람이 더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유’다 표현의 자유는 듣기 좋은 말만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 불편한 말, 거친 말, 듣기 싫은 말까지 포함해서 지켜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물론 무분별한 인신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차이

  국가장학금 유형 1과 2의 차이점 및 실제 사례 정리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중에서도 유형 1 과 유형 2 는 지원 방식과 대상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 글은 해당 두 유형의 차이를 간단하고 현실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1. 국가장학금 유형 1 유형 1은 정부가 직접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방식 이다. 소득 분위가 낮은 학생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등이 주된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학기 기준 추정) 소득구간 1학기 최대 지원금액 기초수급자 225만 원 1분위 112.5만 원 2분위 67.5만 원 3분위 45만 원 소득구간이 4분위 이상인 경우, 유형 1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 국가장학금 유형 2 유형 2는 국가가 대학에 예산을 배정하고 , 대학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의 기준은 소득 7분위 이하로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인 선발 기준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 유형 2는 학교 실적과 운영 역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 일부 부실대학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상명대학교는 부실대학으로 지정되어 유형 2를 받지 못한다. 학생은 국가장학금 유형 1을 받을 경우, 유형 2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형 2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유형 1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국가가 소득 상황을 분석한 결과, 유형 1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3. 교내 장학금과의 연계 국가장학금 시행 이후, 많은 대학이 기존 교내 장학금의 구조를 일부 조정하였다. 이는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되도록 하거나, 일부 조정하여 지원 대상이 더 넓어지도록 구성한 것이다. 예시 (일부 대학 사례)...

E심에 대해서 알아보자

 E심에 대해서 다양한 루머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E심으로 신청하고 유심으로 바꿔도 A라는 최초 휴대폰에 E심이 영원히 귀속되어 공기계 상태로 못 만드다는 루머가 있듯이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E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 E심이란? 전자심(SIM) 카드로, 물리적인 심카드 없이도 휴대폰 안에 내장된 칩 에 통신사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요즘 아이폰이나 갤럭시 최신 모델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 📌 A라는 휴대폰에 E심을 등록하면, 그 E심은 거기에 "영원히 귀속"되나? 그렇지 않다. E심은 언제든지 삭제 가능 하고, 다른 폰에 다시 설치 할 수 있어. 마치 물리적인 심카드를 빼서 다른 폰에 꽂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야. 📱 그럼 공기계(통신사 등록 안 된 상태)로 만들 수 있어? 가능. A폰에서 E심을 삭제 하면, 그 폰은 그냥 공기계 가 돼. 예를 들어, 통신사 앱에서 E심을 삭제하거나, 설정 → 셀룰러 → 플랜 제거 등을 통해 삭제 가능. 🚨 단, 주의할 점! 삭제하면 복구 불가 할 수 있어. 다시 설치하려면 통신사에서 QR코드나 재발급 받아야 해. 일부 통신사는 E심 재발급 시 수수료 를 받을 수도 있어. A폰이 통신사 잠금(락) 걸려 있으면, 다른 통신사 E심은 못 쓸 수도 있어 ✅ E심 사용 중 흔한 시나리오 & 주의사항 1. E심 → 유심으로 변경 기존에 E심으로 사용하던 폰(A)에서 유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없이 가능. 다만, 통신사 시스템에 등록된 E심 관련 IMEI 정보가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을 수 있음 . 2. E심 사용 중 요금제 해지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IMEI 정보가 통신망에 남아 있을 수 있음 . 이 상태에서 A폰에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을 넣으면 , 👉 명의 불일치로 회선 차단 등의 문제가 발생...

고양이 VS 강아지, 어떤 동물이 키우기 좋을까?

  고양이와 강아지 중에 어떤 동물이 키우기 좋을까? 사실 고양이와 강아지는 둘 다 매력적인 동물이라 어떤 동물이  더 대단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각자의 특징과 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양이 는 뛰어난  독립심 과  관찰력 을 지니고 있다. 혼자서도 잘 놀고,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것이다. 또한, 뛰어난  점프력 과  균형 감각 을 갖춰 높은 곳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다.  강아지 는  사회성 이 높고  정이 많아  사람과의 교감을 즐깁니다. 훈 련 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으며, 주인에게  충성심 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어떤 동물이 더 대단한지는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독립적인 동물을 좋아한다면:  고양이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사회적인 교류를 즐기는 동물을 좋아한다면:  강아지가 더 맞을 수 있다. 활동적인 동물을 좋아한다면:  강아지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조용하고 차분한 동물을 좋아한다면:  고양이가 더 좋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모두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동물이다. 둘 중에 어떤 동물을 선택하든, 충분히 사랑과 관심을 주고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

닭볶음탕 VS 닭도리탕 무엇이 맞을까?

닭도리탕 vs. 닭볶음탕, 무엇이 맞을까? 닭도리탕 과   닭볶음탕 은 오랫동안 여러 논란이 되어왔던 한국의 전통 음식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닭볶음탕'을 표준어로 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닭도리탕'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도 '닭도리탕'이라는 명칭을 표준어로  만들어 달라는 수많은 요청이 많이 존재한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닭도리탕을 사용하는 이유 1. 닭도리탕은 닭을 토막 내고 (도리다) 볶는 과정보다는  끓이는 과정이 더 많다. 즉, 닭도리탕은 볶음보다는 탕에 가까운 조리법이기  때문에 '닭도리탕'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이다.    2. 역사성:  닭도리탕이라는 명칭이 닭볶음탕보다 더 오래되었고,  한국인들에게 더 친숙하게 느껴진다.    3. 닭도리탕의  '도리'는 '돌려서 베거나 파내다'라는 순우리말로,   닭을 토막내는 과정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반면,  '볶음'이라는 단어는 그저 요리 과정의 일부를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국립국어원의 입장 국립국어원에서는 '도리'가 일본어 'とり(새)'에서 유래했다는 이유로 '닭도리탕'을 순화하여 '닭볶음탕'으로 정했다.  하지만,  '도리'의 뜻이 새라고  가정한다면 닭(도리)탕은 닭(닭)탕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해석되게 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알겠지만 상당히 말도 안되는 단어임이 분명할 것이다. 그렇기에 닭도리탕의 도리는 일본어인    'とり(새)'보다는 위에 나온 돌려서  베거나 파낸다는 뜻의  순 우리말인 '도리다'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결론 닭도리탕과 닭볶음탕,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이것은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닭도리탕이라는 명칭이 가지는  역사성과 여러 요소들을...

교황제는 신분제의 잔재인가

현대 시대에 교황의 존재는 정말 필요한 걸까?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  존재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했으며, 이로 인해 제사장의 역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 이외에는 모두 평등한 존재라고 말하며, 신자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교황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태복음 16:18)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근거로 교황직의 정당성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교황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심지어 죄를 사하는 고해성사 제도를 통해 신자들의 영적인 삶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신분제도를 연상케 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약 성경은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강조한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땅에서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이시요, 너희는 모두 형제니라.”(마태복음 23:8)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신앙 안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음을 뜻한다. 하지만 교황은 교회의 최고 권위자로 군림하며, 심지어 ‘무류성(교황이 신앙과 윤리에 관한 선언을 할 때 오류가 없다는 개념)’까지 인정받고 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 아닐까? 또한, 교황과 성직자들이 죄를 사하는 고해성사 제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일서 1:9)라고 말한다. 즉,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것이지, 인간 중 한 명인 성직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과 사제들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