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 학폭 반영이 코미디인 이유
미성년 범죄는 지워진다면서, 왜 학교폭력만 끝까지 따라다닐까 우리 사회에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 미성년 시절의 잘못은 성인이 되면서 정리해주자 는 원칙이다. 그래서 소년범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고, 형사 전과 역시 일정 시점이 지나면 기록에서 사라진다. 이건 단순한 관용이 아니다. 성장은 가능하다는 전제 , 그리고 재기의 기회를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합의 다. 그런데 요즘 대학 입시 제도를 보면 이 원칙이 유독 한 영역에서만 무너진다. 바로 학교폭력 이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고, 대학 입시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작동한다. 실제로 이 기록 하나 때문에 대학 수시 지원조차 못 하거나, 합격선에서 탈락한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같은 미성년 시절의 범죄 인데, 소년범으로 살인·강도·성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 적용을 받으면 대학 입시에서 그 기록은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학교 안에서 발생한 폭력은 수년이 지나도,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도 입시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 살인은 되는데, 학폭은 안 된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구조일까. 이쯤 되면 이 제도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 방식의 문제 처럼 보인다. 법원 기록은 보호되고, 생활기록부 기록은 끝까지 남는다. 범죄의 무게가 아니라 어디에 적히느냐가 인생을 가르는 기준 이 된 셈이다. 이건 처벌의 형평성도, 교육의 논리도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코미디 같은 장면이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 제도가 미성년자에게 주는 메시지다. 한쪽에서는 “너는 아직 어리니까 다시 기회를 줄게”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너의 기록은 끝까지 따라다닐 거야”라고 말한다. 같은 나이, 같은 미성년자에게 완전히 다른 기준을 들이대는 셈 이다. 이중적이다. 물론 학교폭력의 피해는 가볍지 않다. 피해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방식이 가해자의 미래를 영구적으로 닫아버리는 형태...